"왜 날 믿지 않나"…망상 빠져 친척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法 "죄책 매우 무거워…피해 회복 불가능한 중대 범죄"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망상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로 친척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A 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심신장애(조현정동장애)로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7촌 혈족 관계인 피해자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간농양 진단을 받은 A 씨는 어머니의 요청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B 씨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며 "경찰들이 찾아와 집을 포위할 것이며 B 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왜 나를 믿지 않느냐"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는 B 씨가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에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자신을 간병해 주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이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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