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도의원 "안전 취약계층 보호, 행정 책임"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재난 때 안전 취약계층의 대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희수 의원(전주6)이 전날 발의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안전 취약계층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대피방안 마련 △생활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생활밀착형 홍보·교육 추진 등이 골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재난 발생 시 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대피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데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강원도는 관련 조례에 재난 약자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대피 계획 수립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뒀다"면서 "전북도 안전 취약계층의 취약한 대피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조례안은 기존 '홍보' 조항을 '홍보 및 교육'으로 개정해 대면 안내, 찾아가는 설명회, 마을 방송 등 생활밀착형 홍보 방식과 학교·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안전에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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