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음식 주고 지원금은 '꿀꺽'…장애인 시설 운영자 1심서 '실형'

안채원 기자 2025. 7. 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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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는 등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장애인 시설 운영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2022년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에게 지급된 긴급 생활지원금 등 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2020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받고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방재정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체 장애로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임 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임의로 소비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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