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이고 지원금 유용"…장애인시설 운영자 징역 1년
차재연 2025. 7. 26. 09:58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이들을 위해 지급된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장애인시설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이진영 부장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향후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1∼2022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제공하는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긴급 생활지원금 등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는 2020년에도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용까지 청구해 지방재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하는데도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임과 유용 행위를 저질렀다"며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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