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전 대표 면회…‘광복절 특사’ 포함 되나
국회의장이 교도소 직접 찾는 건 이례적
법무부,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 착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이달 초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했다. 면회 방식은 과거 특별면회라 부르던 ‘장소 변경 접견’이었다. 장소 변경 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 접견과 달리 시간제한이 없고,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 중인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조 전 대표에 대한 각별한 우애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14년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NS를 통해 “검찰+정권의 독수에 희생당한 모든 이들과 함께 조국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때”라며 “내란을 함께 극복해낸 민주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사면은 법무부가 주관한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상자 선별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작업이 끝나면 사면심사위원회(사심위)가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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