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내몫 15만원 주세요"…중학생 딸 소비쿠폰 요구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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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미성년 자녀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모님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해 소비 쿠폰을 받아 간 한 중학생 딸의 사연이 소개됐다.
작성자는 "언니의 중학생 딸이 자기 앞으로 나온 소비 쿠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며 "그 일로 언니네 집이 완전 혼돈이다.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할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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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미성년 자녀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모님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해 소비 쿠폰을 받아 간 한 중학생 딸의 사연이 소개됐다.
작성자는 "언니의 중학생 딸이 자기 앞으로 나온 소비 쿠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며 "그 일로 언니네 집이 완전 혼돈이다.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할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이 게시글은 여러 사이트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글을 접한 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녀의 이름으로 지급된 쿠폰인 만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과 보육 및 생활비로 써야 하는 만큼 부모가 관리하는 게 맞는다는 견해가 나왔다.
'자녀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쿠폰은 내 명의니까 내 것'이란 인식이 강한 것 같다", "자기 권리 맞지 않나? 왜 안 주나", "용돈 개념으로 주면 된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자녀에게) 네 이름으로 나왔으니 네 거라는 거지? 그럼 앞으로 네 이름으로 나오는 건 다 네가 내라. 수학 여행비도, 병원비도"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또 "이미 자녀에게 필요한 용돈을 주고 있을 텐데,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나", ""세상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다. 의무도 같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부터 고3까지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인 아빠나 엄마가 대신 받는다. 부모가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주민센터를 찾아 소비 쿠폰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다.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며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더 받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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