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당 "성촬영물 유포 혐의 고소된 대변인 사퇴 수용"(종합)

김소연 2025. 7. 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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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윤리위 열어 사실관계 확인 예정"…민주당 "즉각 조사해 징계해야"
국민의힘 대전시당 현판 [촬영 강수환]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김소연 기자 = 성 촬영물을 불법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보직자 A대변인이 당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5일 "A대변인이 시당에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대변인의 당직 사퇴와는 별개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의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A대변인에 대한 고소장에는 고소인인 아내의 신체 사진 등 촬영물을 무단 유포하는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자녀들도 모두 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부부의 말이 서로 달라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즉각 조사해 응당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도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진상 조사를 실시하라"며 "피해 제보가 묵살된 경위도 공개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즉시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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