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총기 살해’ 피의자 검색 기록 등 확보…포털사이트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윤우 2025. 7. 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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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의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피의자 60대 조 모 씨의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검색기록과 이메일 내역 등 확보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오늘(25일) 발부받은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씨가 사제 총기 제작을 언제 계획했는지, 그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 포털사이트로부터 이러한 내역을 건네받아 구체적인 범행 계획 시기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선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지난해 8월쯤 총기 제작을 위한 쇠 파이프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 씨로부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경찰은 조 씨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과 온라인 쇼핑몰 구매 내역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시기를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금융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 씨의 계좌 내역 확보에 나섰는데, 조 씨가 앞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범행 동기로 언급한 만큼 이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 씨는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지난해 생활비 지급이 끊겼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유족들은 ‘지원을 끊은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2살 남성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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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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