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김용대·김계환 구속영장 기각 판사 공수처 고발"
권지현 2025. 7. 25. 14:59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김용대가 벌인 일은 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한 일이고 김계환의 모해위증은 법정을 속인 중대 범죄 혐의"라며 "채 상병의 죽음을 밝히는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로 모는 일에 일조한 혐의자와 외환을 유치한 혐의자의 방어권을 그리도 존중하나"라고 비판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내란·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매우 이례적으로 연달아 기각해 양 특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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