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집중호우 피해 30일까지 접수해야 지원 받는다"

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2025. 7. 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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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지난 17~18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자연재난 피해신고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의 전제가 되는 필수 절차다.

방문 신고의 경우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해 사실과 규모, 피해 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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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는 지난 17~18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자연재난 피해신고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의 전제가 되는 필수 절차다.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 신고 마감일은 30일 오후 6시까지다.

신고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 △소상공인의 사업장 피해 △농·축산시설 등 개인 소유 재산 피해 전반이다. 신고는 PC·휴대폰을 사용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포털사이트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검색해 접속한 뒤, 피해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방문 신고의 경우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해 사실과 규모, 피해 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피해 확인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며 "시는 누락되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접수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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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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