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시민들 손해배상 승소

김나연 2025. 7. 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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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 모 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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