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사건에 징역 15년 구형

송윤지 2025. 7.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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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건축왕 일당의 3차 기소 사건(경인일보 6월2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주범 남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82억9천555만원을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가짜 임대인 등 공범 28명에게는 죄질,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따라 징역 2~10년이 구형됐다.

남씨 일당은 전세보증금 총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올해 초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2차 기소 사건에서 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까지 더해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공범 30명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4월과 7월 남씨와 공범 20명에 대해 53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씨 일당에 대한 재판은 5차까지 진행 중이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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