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손배책임 첫 인정···“불법계엄으로 시민들 정신적 고통 명백”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불법계엄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라고 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행위인 데다, 고의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계엄 선포 행위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도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유 등에 비춰보면, 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윤 전 대통령)는 이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 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또는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계엄과 시민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번 소송은 소송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소송을 당했다며 원고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미리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한 신청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씩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이 모임을 꾸렸다.
이날 판결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 5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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