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전 MBC 사장 업무추진비 논란 종결…검찰 “무혐의”
이태준 기자 2025. 7. 25. 13:55
서울서부지검, 최 전 사장 불기소 처분
최승호 전 MBC 사장 ⓒ연합뉴스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을 지난 5월2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2022년 MBC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5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최 전 사장과 박성제 전 사장 등 임원들에게 20억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MBC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수단체 대안연대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세무당국에 증빙하지 못했다"며 최 전 사장과 박 전 사장 등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전 사장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최 전 사장의 경우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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