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승호 전 MBC 사장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

김민수 기자 2025. 7. 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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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전 MBC 사장. 2019.5.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박성제 전 MBC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 대해 지난 5월 27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 23일 최 전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박 전 사장은 불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 대안연대는 2022년 11월 "MB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2018년 이후 3년간 업무추진비 20억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8월부터 진행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MBC가 2018년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빠뜨린 점을 발견해 추징금 520억 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사장 등이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억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MBC 측은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임원진 등에게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 온 제도"라고 주장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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