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 촬영물 유포 혐의' 보직자 고소… 경찰 "8월 송치 예정"

최다인 기자 2025. 7. 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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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가 성 촬영물 불법 유포 혐의로 고소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전청 관계자는 "고소인과 A 씨간의 진술에서 법리적으로 차이가 있어 조사에 시일이 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측을 소환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실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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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대전일보DB

대전경찰청이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가 성 촬영물 불법 유포 혐의로 고소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정당의 비상임보직자였던 A 씨가 고소인인 아내의 신체 사진 등 촬영물을 무단 유포하는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와 관련 대전청 관계자는 "고소인과 A 씨간의 진술에서 법리적으로 차이가 있어 조사에 시일이 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측을 소환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실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대로 내달 중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힘 대전시당은 이날 해당 피고소인에 대한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국힘 대전시당 관계자는 "A대변인의 당직 사퇴와는 별개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5시에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당사자에 직접 사실관계를 묻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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