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 안 돼요"…제주해경청 수상레저 안전 특별단속
변지철 2025. 7. 25. 11:05
![음주 운항 단속하는 제주해경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yonhap/20250725110557324sgti.jpg)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음주 운항 등 주요 수상레저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8월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은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야간 레저활동 제한 기준 미준수, 무면허·음주운항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 6월 모슬포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거나 신흥포구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운항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안전 운항 미준수에 따른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 운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단속은 지난 2023년 25건, 2024년 32건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더불어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수상레저 활동자의 자발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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