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상습범은 운전면허 제한해야"

이혁준 2025. 7. 25. 10:5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중심 처벌에서 면허 제한 등 다중 접근으로 전환해야
- 범칙금 체납자도 처벌 강화해야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면허를 제한해야 교통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준영 한양대학교 ERICA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약 5.3%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위험도는 일반 운전자 대비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8회 이상 적발된 고위험군의 사고율과 사망자 수, 사고 비용이 높은 점을 감안해 무인단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3년 동안 7회 이상 적발 시 상습 위반자로 정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교수는 현재 처벌이 대부분 과태료 중심이고,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해 반복적 위반에 대한 관리체계가 효과적이지 않다며, 상습 위반자 처분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벌점 부과, 심리치료는 물론 면허 제한과 같은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비용 절감 효과는 연 1,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류준범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도 “적성검사 면제, 교육 부재, 체납자 관리 미흡 등으로 고위험 운전자를 방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제한 등 교통 안전 정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출처: 안실련


이는 오늘(25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교통안전포럼 부대표를 맡고 있는 서범수 의원과 임호선 의원이 주최하고, 안실련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중앙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관, 국회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의 후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출처: 안실련


서 의원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및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사고 예방 방안은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임 의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약 2,569만 건으로, 이는 2020년 대비 58.8% 증가한 수치라며 세미나의 다양한 제언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처: 안실련

[이혁준 기자 / gitania@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