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남자들 성행위 강요”…국힘 당직자 ‘성 착취’ 파문
![B 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한 증거.[SBS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ned/20250725105207547tgfh.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주요 당직자가 아내에게 모르는 남성들과 성관계하도록 강요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성착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오후 대전지역 민영방송인 TJB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A 씨의 아내 B 씨는 남편에게 수년간 가학적 성행위를 비롯한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두 사람은 2010년 결혼했다. A 씨는 결혼 생활 중 모르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했으며, 해당 사진들을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했다고 B 씨는 주장했다.
상대 남성은 노래방 남자 종업원부터 알고 지낸 남자 후배 등으로 다양했는데, 거부하면 온몸이 멍들 정도의 구타와 흉기 협박까지 이어졌다고 B 씨는 말했다.
![남편 A 씨가 온라인에서 남성들을 모집한 글.[SBS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ned/20250725105207772uvpv.jpg)
A 씨는 또 인터넷을 통해 아내와 성행위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기도 했다고 B 씨는 주장했다. 모집을 위한 채팅이 500개가 넘게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에는 B 씨가 가정 폭력을 신고해 A 씨에게 4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반면 A 씨는 온라인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으며, 아내가 수년 전부터 외도를 해왔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 또한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양측은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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