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때려 살해한 60대 아들…요양보호사 촉으로 드러나

치매를 앓는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1일 오전 전북 김제시 자택에서 당시 93세였던 어머니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오후 1시쯤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집을 찾았지만 A씨는 “그냥 돌아가라”며 문밖으로 등을 밀어냈다. 요양보호사가 “어머니가 왜 바닥에서 웅크리고 계시냐”고 묻자 A씨는 “대변을 봐서 밤새 고생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평소 집안 정리를 거의 하지 않던 A씨가 청소를 마친 듯한 상태를 보이자 요양보호사는 수상함을 느껴 사회복지사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
부검을 맡은 이호 전북대 교수는 “피해자의 얼굴 상처는 분명 외력에 의해 생긴 것”이라며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음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식인 피고인의 일방적 폭행으로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어머니가 넘어지신 것 같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모두 반인륜적이며 중대하다”며 “1심 이후 자백했다는 사실만으로 양형을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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