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팥빙수·커피 판매점 30곳 적발
일부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초과 검출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빙수와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다음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 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커피·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 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ur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카톡 원본 제출 거부한 김새론 유족, 왜?…'무죄' 김수현만 억울" 글 확산
- 조현아 "돌아가신 엄마, 꿈에 나와 로또 번호 알려줬다"…결과는?
- "네 몸속 마귀 빼내려면 나랑 관계를"…엄마와 딸 겁탈한 '염력 도인' [탐정 비밀]
- "지방 발령으로 주말부부 되자 내 집에서 상간남과 보낸 아내" 남편 '절규'
- 입었던 '속옷·스타킹' 남성에게 판매한 20대 오피스텔 여성…이웃 "무섭다"
- 최준희 화촉점화 논란에 이모할머니 입 열었다…"가정사를 일일이 어찌"
- 선우용여 "불륜이든 뭐든 애 팍팍 낳아야"…선 넘은 발언에 화들짝
- 친부에게 성폭행당한 딸한테 "거길 왜 따라가?" 되레 타박한 엄마
- "카톡 내가 다 지웠을까?"…주사이모 '현무형 OOOO' 언급, 폭로 암시
- 김미려 "'사모님' 전성기에 매니저 횡령으로 생활고…극단적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