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비 5%만 본인 부담 [건강한겨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Q1.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없을까.
A1.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제도'가 있다.
재태 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 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며, 외래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비용의 5%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Q1.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없을까.
A1.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제도’가 있다. 재태 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 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며, 외래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비용의 5%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경감 적용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종료된다.
Q2.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
A2. 출생신고 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건강보험 자격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경감 신청을 하면 된다.
Q3. 신청 방법은.
A3. 요양기관에 대행 신청을 하거나, 대상자 부모(신청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인근 공단 지사 내방,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공단 누리집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시 첨부 서류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이나, 신청서 내 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생략할 수 있다.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전대로 번진 강선우 파동…박찬대 ‘사퇴 요구 카드’에 정청래 ‘발끈’
- 아들 총격살해범 “착하게 살았다…유일한 가족 등 돌려 배신감”
- 윤석열 부부 재산 79.9억원…취임 때보다 3.5억원 늘어
- 갓, ‘존재의 가벼움’이 주는 ‘참을 수 없는’ 부력 [진옥섭 풍류로드]
- [단독] ‘총 보여라’ 윤 지시에…이광우 “언론에 잘 보이게 가운데로 걸어라”
- 하버드 출신 외신기자라던 이준석 마크맨…사기 혐의로 입건
- 부총리 출국 85분 앞두고 미, ‘2+2 협의’ 일방 연기…노골적 압박
- 김계리 “울부짖었다…윤 변호인 사무실 역사의 현장 되리라 생각”
- [영상] 지게차에 이주노동자 비닐로 묶고 “깔깔깔”…사람이 할 짓인가
- 28㎝ 작은 몸으로 아프리카서 3만㎞ 날아 한국까지…대견한 ‘두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