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비 5%만 본인 부담 [건강한겨레]

한겨레 2025. 7. 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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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없을까.

A1.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제도'가 있다.

재태 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 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며, 외래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비용의 5%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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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지!

Q1.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없을까.

A1.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제도’가 있다. 재태 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 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며, 외래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비용의 5%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경감 적용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종료된다.

Q2.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

A2. 출생신고 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건강보험 자격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경감 신청을 하면 된다.

Q3. 신청 방법은.

A3. 요양기관에 대행 신청을 하거나, 대상자 부모(신청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인근 공단 지사 내방,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공단 누리집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시 첨부 서류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이나, 신청서 내 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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