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 정당 현수막 난립 막는다
道, 정기 점검·관리 기준 구체화
제주도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는 지난 17∼18일 도내 정당 현수막을 전수 조사한 결과 114건 중 26건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철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불법 정당 현수막 유형은 △설치방법 위반(11건) △표시기간 위반(10건) △읍면동별 허용 수량 초과(5건)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정당이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다수 설치해 도민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일면서 실시됐다. 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관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당 현수막 설치기준은 읍·면·동별 최대 2매, 15일간, 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 게시 높이 2.5m 이상이다.
도는 행정시, 읍면동 관계 공무원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이 협력해 주요 도로변과 정당 현수막 집중 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월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주 2∼3회 정기 점검을 실시해 위반 현수막은 시정명령 후 철거키로 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나 제주특별법을 통한 법령 포괄이양 방식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대, 설치 신고제 도입, 원색적 비방·폄훼 문구 제한, 도시미관을 고려한 현수막 디자인 기준 제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체계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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