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른 남성 성행위 강요"…국힘 당직자 '성 착취' 파문

이동원 기자 2025. 7. 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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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의 주요 당직자 B 씨가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24일 오후 TJB 단독 보도에 따르면 B 씨의 아내 A 씨는 남편에게 수년간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당하고 폭행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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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수백 장 온라인 유포 의혹
수년간 가학적 성행위 강요 및 폭행 당해, 10년간 고통 토로
ⓒ News1 DB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주요 당직자 B 씨가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24일 오후 TJB 단독 보도에 따르면 B 씨의 아내 A 씨는 남편에게 수년간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당하고 폭행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결혼 생활 중 모르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했으며, 해당 사진들을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편이 인터넷을 통해 아내와 성행위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A 씨의 가정 폭력 신고로 B 씨에게 4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반면 B 씨는 온라인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으며, 아내가 수년 전부터 외도를 해왔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 또한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양측은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newskij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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