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선KTX 탈선, 시공사 직원 등 금고형 집행유예
김보람 2025. 7. 24. 22:18
[KBS 강릉]2018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직원 등 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실형은 피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부는 오늘(24일) 시공사 현장대리인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관계자 전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은 국가철도공단과 관계자 2명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를 낳은 중대한 사고지만, 평창올림픽 전 개통을 위한 시간·인원 한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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