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은] 복구비 70% 지원… 전기요금 감면도

이지혜 2025. 7. 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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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파손 주택에 대한 복구 뿐만 아니라 세임자 보증금도 국비 지원되며 납부 유예 혜택 외에도 각종 요금 감면 등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 기준(우심 지역) 피해액의 2.5배(읍·면·동은 4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도록 돼 있다. 호우피해로 인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손해액이 122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70%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 30% 중 항목별로 57~79%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농경지와 농림시설 복구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피해주민들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이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료·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특별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히 경남처럼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 등 피해가 큰 경우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주택은 면적에 따라 전파 2200만원~3950만원, 반파 1100만원~2000만원, 침수 350만원이 지원된다.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임대료는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된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37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피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국세 역시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 이번 폭우로 주택·건축물·자동차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침수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 취득한 피해 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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