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료 소외계층 위한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 제정

장수인 기자 2025. 7. 24. 17:4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익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가 의료 소외계층의 상급종합병원 이송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익산시의회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중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에게 응급 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자보건법' 상 임산부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주민을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료적 응급 상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최 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영, 양정민,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최종오, 한동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soooin9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