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와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는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호봉제한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미성 기자
[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의 이직 시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지역 차원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황현철 부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이직 시 경력 불인정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법령에 위배되며, 경력자의 이직 제한,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 복지서비스 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오그린 사무국장(광주영신원), 김성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이선미 실장(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윤일현 교수(광주대학교)가 참여해 경력 불인정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사회복지사 법이 정하는 처우개선 노력의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결국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인재 유출로 인한 현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을 좌장으로 호봉제한의 불합리성과 제도 개선의 절실함, 호봉제한 문제의 노동법적 쟁점과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 호봉제한이 초래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 개선의 방향,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인정과 경력 인정의 제도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