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물고문하고 7000만원 갈취…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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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개월 간 물고문 등 폭행을 하고 대출을 받게 해 7000만원을 갈취한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24일 특수공갈 및 공동공갈,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경찰 등과 함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사건관리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변보호와 심리치료비 지원, 신뢰관계인 법정동행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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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거쳐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24일 특수공갈 및 공동공갈,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적장애인 20대 남성을 세 차례 서울로 불러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뿌리거나 라이터로 녹인 빨대를 손등에 떨어뜨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해 7000만원을 가로채고 컴퓨터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이를 편취한 혐의도 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채권자인 척을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속여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또 피해자의 후배까지 협박해 295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가 후배를 유인한 정황 등을 들어 공갈방조 혐의로 함께 송치했지만, 검찰은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임상심리분석 결과 피해자의 지능지수(IQ 43)와 사회연령이 7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범행 가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경찰이 단순 공갈로 의율한 혐의에 대해서도 특수공갈 및 공동공갈 등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향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경찰 등과 함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사건관리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변보호와 심리치료비 지원, 신뢰관계인 법정동행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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