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63마리 굶겨 죽인 농장주 구속 면했다···범행 동기는 여전히 불명
고귀한 기자 2025. 7. 24. 17:04

전남 해남군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사 주인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축사에서 사육 중이던 소 67마리 가운데 63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수개월간 소들에게 제대로 된 사료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소들은 점차 야위다가 결국 아사했다.
A씨는 방치 이유나 범행 동기에 대해선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한 뒤 이 축사를 물려받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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