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특별재난지역에 1달치 통신·방송 요금 감면…구호 물품은 무료 배송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정부가 한 달 동안 통신·유료 방송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4일) 경기도 가평과 충청남도 서산시·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1회선씩 한 달 치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역시 가구당 1회선씩 한 달 치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내전화나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월정액 요금을 감면하고, 유료 방송은 기본료 절반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통신·방송 사업자가 아닌, 살고 있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도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역시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 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보내는 구호 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호우로 집을 잃은 주민들도 정상적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 장소에 우선 배달한 뒤 수령지 변경을 요청하면 무료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수해 피해 지역 주민 가운데 우체국 예금이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내년 1월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와 보험료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해 증명서와 함께, 납입 유예 신청서를 오는 10월 말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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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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