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63마리 굶어 죽게한 30대 농장주 구속영장

안세희 기자 2025. 7.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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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월 동안 먹이 주지 않아 63마리 소 아사
소 축사. 기사와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전남 해남군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농장주가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축사 주인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축사에서 자신이 키우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 개월간 소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대로 먹이를 먹지 못한 소들은 점점 야위어가다 아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를 방치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 A씨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축사는 A씨 부친이 사망하면서 A씨가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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