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오프라인 창구와 온라인 포털 병행 주택·농경지 피해 면적·작물종류 준비해 방문해야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 실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자연재난 피해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는 읍·면사무소에 마련된 창구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피해 유형(주택·농경지·시설물 등)에 따라 읍·면사무소 내에서도 안내받는 창구가 다르기 때문에, 오프라인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피해 면적, 작물 종류 등 상세한 피해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한다.
온라인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언제든 바로, 현장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선 합천군청 소관 부서와 읍·면 담당 직원이 현장 방문 조사를 한 뒤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합천군은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피해사항 중 직접지원 제외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통해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으로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빠짐없이 파악해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