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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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1년 7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는 사형선고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집회를 시작한 부모회 김현아 대표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사실상 '장애인 탈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설 거주 중증 발달장애인의 생명권과 주거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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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 생명 지킨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1년 7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는 사형선고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집회를 시작한 부모회 김현아 대표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사실상 ‘장애인 탈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설 거주 중증 발달장애인의 생명권과 주거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시설 3대 법안(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도입되면 장애인과 가족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 체계인 거주시설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회는 특히, 자립지원법이 자립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상 모든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유도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김현아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러한 입법을 통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거주시설은 수년간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현재도 입소 대기자들이 보호 체계 없이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년째 인력 기준은 ‘4.7명당 2명’에 머물러 있으며, 기능 보강 예산도 충분히 지원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탈시설 중심의 입법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돼 정신병원 등으로 옮겨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입법 강행에만 집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모회는 또 서울시가 ‘송천한마음의 집’ 등 일부 시설에 대해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시설 이용자 다수가 대체 거처를 찾지 못해 심각한 주거 공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운영 대안 없이 시설부터 폐쇄하는 것은 생존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모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한 달 만에 6만 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부모회는 “법안 추진 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자립지원법의 주요 문제점으로 ▲법안의 실질적 목표가 ‘탈시설’에 있다는 점 ▲시설 입소 대기자 가정의 절박한 현실 ▲자립지원주택의 인권침해 위험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보호 부재 ▲장애인 특수성 미반영 등을 꼽았다.
부모회는 자립지원법의 핵심 목적이 ‘자립’이 아닌 ‘탈시설’이라는 것이라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대기자 가정의 현실을 지적하고 현재도 15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부는 신규 시설 설치를 중단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춘성 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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