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김태희 기자 2025. 7. 24. 14: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