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예산 등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전액 감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 합청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민에 대해 올해 4분기 통신서비스 및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을 감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하고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파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도 감면한다. KT, SK텔레콤(SKT), LG유플러스(LGU+)와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금 감면에 동참한다.
먼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가구당 1회선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 인터넷은 월정액 요금의 10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 요금을 감면한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더불어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도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감면 혜택을 받는 무선국 시설자가 616명, 총 감면 예상 금액은 4400여만원일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이 이달 말 발송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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