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한줄기 빛 '손풍기' 전자파 괜찮아?…인체보호 기준 대비 12% 이하

윤현성 기자 2025. 7.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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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생활제품 32종과 생활환경 3038곳 전자파 측정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4~20% 수준
학교·어린이집·병원 등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3~4% 이하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인덕션, AI 스피커 등 생활제품 32종 81개 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 3038곳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스트형 선풍기를 대상으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하는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전기 인덕션, 인공지능(AI) 스피커,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들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모두 인체에 별다른 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에 자주 쓰는 손풍기(휴대용 선풍기)나 제빙기 등의 전자파도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고, 학교·유치원·병원·관공서 등 생활시설 전자파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인덕션, AI 스피커 등 생활제품 32종 81개 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 3038곳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매년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 상반기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66종 506개 제품 및 2만2932곳을 측정했다.

2025년 상반기 생활제품의 전자파 측정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신청한 제품 6종, 계절(하계) 제품 5종과 자체 선정한 제품 21종 등 총 32종을 선정해 진행됐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약 2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측정 결과 전기 인덕션, 카본매트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20.22% 이하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여름철에 사용이 많은 휴대용 선풍기, 제빙기 등 계절(하계)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12.05% 이하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가 자체 선정한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4.7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인덕션, AI 스피커 등 생활제품 32종 81개 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 3038곳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어린이집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하는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5년 상반기 생활환경의 전자파 측정은 국민이 직접 신청한 병원, 어린이집 등 생활시설 2845곳과 IoT 및 5G망 기반 융복합 시설 193곳을 측정했다. 이동통신(4세대·5세대), 와이파이, 지상파 방송 등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자파 신호는 연중 상시 확인했다.

전자파 측정 결과 학교·유치원 등 교육시설, 병원, 관공서 등 생활시설의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3.26% 이하로 나타났다. 이음5G 등 IoT 기술 기반의 스마트 공장·캠퍼스 등 융복합 시설의 경우 다양한 무선설비가 운용되고 있음에도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3.74% 이하로 다른 시설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합동으로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측정했다. 유치원·학교 인근 전력선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5% 이하로 분석됐다.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에도 국민신청 제품, 계절 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과 국민 생활공간에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최근 도심 내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등 국민이 전자파 노출을 우려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비교·분석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위쪽)와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결과.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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