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주택 청년들에 월세 지원···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대전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이다. 무주택자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소득 358만9000원이다.
지원 대상 거주지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다.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나 대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타 주거·금융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60%, 임대료 40%를 반영해 점수로 환산한 뒤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이나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www.djhousing.or.kr)를 통해 하면 된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과 함께 청년과 청년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불교계 눈물나게 고마워”···‘1박 90만원’ 부산 BTS 공연 바가지 숙박비에 절에서 팔
- [시스루피플]대법원장 “취업도 못한 바퀴벌레같은 청년들” 발언에 ‘바퀴벌레국민당’ 세운
- 이 대통령, ‘강남 아파트 중국인 싹쓸이’ 보도에 “가짜뉴스 엄중 책임 물어야”
- 삼성전자 성과급 6억원이면 실수령은 얼마?···세금만 2억4700만원 달해
- [속보]대법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없다”
- “건보료 피하려 가짜 직장인 행세, 못 찾을 줄 알았죠? AI가 다 잡아냅니다”
- “끔찍” “경악” “비열”···조롱 일삼는 이스라엘 극우 장관에 전 세계서 십자포화 쏟아져
- 광주 이마트 앞 ‘근조 스타벅스’까지···“정용진 사퇴” 요구로 번지는 ‘탱크데이’ 파문
- 하정우·박민식·한동훈 나란히 콩국수 행사 참석…보수 단일화 변수 속 박민식 ‘삭발’
- [속보]“미용 문신, 무면허 의료 행위 아냐”···‘불법’ 굴레 벗은 문신, 대법도 34년 만에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