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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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가 24일 구청 청렴관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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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이론·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대덕구가 24일 구청 청렴관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내·외과 응급처치 이론,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처치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이론과 실습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진행됐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조치 역량을 키우고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덕구는 오는 9월 1일, 10월 15일에 추가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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