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수해 피해 특별재난지역 구호우편물 무료배송"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집중호우 피해로 전국 6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구호우편물이 무료로 배송된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우체국 차원 금융지원책도 시행된다.
![우정사업본부 CI. [사진=우정사업본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inews24/20250724111128289rvbg.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한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 기관으로 보내면 된다. 구호기관은 전국 우체국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상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취인과 연락이 가능할 경우, 수취인이 희망하는 장소에 배달하고 수취인이 우편물 수령 지역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무료 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 주민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시행된다. 수해 피해지역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 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내년 1월까지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내년 1월까지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는다. 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유예 신청서를 오는 10월 말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될 경우 특별지원을 동일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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