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미끼 수백억 원 가로챈 일당 경찰에 붙잡혀
필리핀 거점 120명으로부터 102억 원 가로채
금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이던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금 거래 투자사이트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금 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20명으로부터 10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리딩 광고성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링크를 따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오면 소위 ‘바람잡이’가 허위 수익을 인증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 거래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금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원금의 2~3배를 벌 수 있다’ 등의 이야기로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에게 체험용으로 무료로 제공한 투자금의 수익을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가 1대1 컨설팅을 요청하면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조작된 수익 화면을 보여주면서 수익금 인출을 위한 세금·수수료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수익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고, 공무원 회사원 등 여러 직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피해금은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5억5000만 원에 달했다. 투자를 위해 친척에게 돈을 빌리거나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은 2023년 4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15명의 조직원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국내에 있는 친동생을 필리핀으로 불러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국내로 들어왔던 A 씨 형제가 도주했지만,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 압박에 부담을 느껴 최근 자수하면서 구속됐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에서 1억60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압수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6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하는 등 총 7억6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발생의 발단이 대부분 투자 광고 문자인 만큼, SNS나 문자 등 비대면으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라 생각하여 무시해야 한다. 리딩방 뿐만 아니라 로맨스스캠이나 노쇼사기, 스미싱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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