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당 현수막 전수조사해 위법 26건 철거 조치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유망 성장 기업을 선정해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2024.10.21. ijy788@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newsis/20250724105253857lasq.jpg)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114건 가운데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26건을 21일 철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방법 위반 11건 ▲표시기간 위반 10건 ▲읍면동별 허용 수량 초과 5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정당이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다수 설치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관리 과제가 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단기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관계 공무원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등이 주 2~3회 정기 점검을 실시해 위반 현수막에 대해 시정명령 후 철거 조치를 한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나 '제주특별법'을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 신고제 도입 ▲원색적 비방·폄훼 문구 제한 ▲도시미관을 고려한 현수막 디자인 기준 등의 별도 관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정당의 정치활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관리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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