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연명의료와 완화의료
[KBS 전주] [앵커]
말기 환자들이 삶의 끝자락을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온한 죽음을 맞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종 과정에 있을 때 나는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이나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 놓는 겁니다.
[김용준/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죠. 굳이 뭐 한 달, 뭐 1년, 아무 의미 없이 더 살아보면 뭐 할 게 있습니까? 괜히 가족들만 힘들게 하지."]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3백만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했습니다.
전북은 19살 이상 인구 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비율이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담당의사가 쓴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환자 가족 두 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 합의가 있으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인기/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 "치료 효과도 없이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 그리고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준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 해 뒤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실제 연명의료 이행을 중단한 환자는 40만 명.
같은 기간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해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는 12만 5천 명가량 됩니다.
[호스피스 기관 의사 : "병원에서 치료를 더 안 해준다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상급병원은 바쁘잖아요. 그 쪽에서는 그냥 '호스피스 가세요', 그러고 끝납니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저희한테 문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다음 단계를 해야 될지, 저희가 설명도 해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방문도 해드리고…."]
의미 없는 연명의료로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의료 자원 낭비를 줄이려면, 우선 연명의료 여부를 심의하고 상담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더 늘려야 합니다.
연명의료 전반을 관리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이 종합병원은 세 곳 중 한 곳, 요양병원은 열 곳 중 여덟 곳입니다.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데도 임종기로 제한해 놓은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를 확장하는 것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김종환 기자 (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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