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염 취약계층·무더위 쉼터에 냉방비 215억 지원

경기도가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려고 냉방비 총 215억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 무더위쉼터 등에 최대 3개월분의 냉방비를 28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기초생활보장 33만8천630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4천615가구, 무더위쉼터 8천718곳이다.
도는 안전취약계층에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 무더위쉼터에 예비비 15억 원을 긴급 편성해 8월 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 복지를 받고 있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군에서 5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방문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장시설 입소자나 기존에 장애인 냉방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군 직접 지급은 오는 28일부터 진행하며 신청 지급은 대상자와 계좌가 확인된 가구부터 순차 지급한다.
무더위쉼터 중 경로당 8천668곳은 현재 지원받는 7~8월 냉방비에 9월분 냉방비 16만5천 원(14억 3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마을·복지회관 50개소는 7~9월 3개월분 냉방비 2천500만 원을 지원한다.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오는 30일부터 시·군 교부 이후 바로 각 쉼터로 지원하게 된다.
김훈 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폭염 속 냉방기기 사용조차 망설이는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도는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냉방비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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