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 피해 '사각지대 해소'…'실질 보상' 개정안 국회 벽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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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은 재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적잖았고 제한적 지원에 그치는 허점이 존재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24일 기존의 법에서 문제가 된 실질적 보상을 위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 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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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은 재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적잖았고 제한적 지원에 그치는 허점이 존재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24일 기존의 법에서 문제가 된 실질적 보상을 위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 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재해보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어업재해 대책법'은 재해 복구비로 대파대와 종자대 등 일부 항목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 그쳐 재해 발생 시 농어민의 생업 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고 지원단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시켰다.
또 기존 재해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비보험작물에 대해서도 별도 피해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고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측불가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미적용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 △농어업인의 손해평가인 교체 요구권 보장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업재해는 농어민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농어민이 재해로 절망하지 않고 생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해온 이원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민생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유임 직후 당정 간담회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등 농업민생 관련 6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협의하는 등 농업민생 입법 전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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