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불법 게시된 정당 현수막 26건 철거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yonhap/20250724102151448liiy.jpg)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는 지난 17∼18일 도내 곳곳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전수조사한 결과 114건 중 26건이 불법으로 확인돼 철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철거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유형별로는 설치 방법 위반 11건, 표시기간 위반 10건, 읍면동별 허용 수량 초과 5건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일부 정당이 '6·3 한국 대선 부정선거'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여러개 설치해 도민 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일면서 실시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단기적으로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도,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이 협력해 주요 도로변과 정당 현수막 집중 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월별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주 2∼3회 점검하고, 위반 현수막은 시정 명령 후 철거한다.
또한 각 정당 사무실을 방문해 불법 현수막 설치 자제를 요청하고, 정당 현수막 관련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나 제주특별법을 통한 법령 포괄 이양 방식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대, 설치 신고제 도입, 원색적 비방·폄훼 문구 제한, 도시미관을 고려한 현수막 디자인 기준 제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현수막 내용 적정성은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이지만, 설치 기준 준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며 "체계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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