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혹서기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

박성환 기자 2025. 7. 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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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혹서기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권장하는 혹서기 ▲5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을 물·염분 '더하기' ▲폭염시간 옥외작업 '빼기' ▲그늘·휴식·보냉장구 '곱하기' ▲관심(근로자 건강)·정보 '나누기'의 사칙연산으로 풀어냈다.

DL이앤씨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이달부터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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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취약 근로자 대상 건강 확인·정기 면담 실시
정부 온열질환 예방 방안 개정에 맞춰 휴식 시간 부여
[서울=뉴시스] DL이앤씨 현장 안전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DL이앤씨는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혹서기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방안 개정안에 발맞춰 건설 현장 작업시간 관리에 나섰다.

DL이앤씨는 6월 초부터 혹서기에 대비해 '사칙연산' 폭염 대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권장하는 혹서기 ▲5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을 물·염분 '더하기' ▲폭염시간 옥외작업 '빼기' ▲그늘·휴식·보냉장구 '곱하기' ▲관심(근로자 건강)·정보 '나누기'의 사칙연산으로 풀어냈다.

DL이앤씨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이달부터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해 시행 중이다. DL이앤씨는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 확인 및 정기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근로자, 폭염 작업 신규 투입 근로자는 매일 혈압 등을 체크하고 일일건강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또 온열질환 및 고혈압, 당뇨 이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주간으로 건강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방안 개정안에 맞춰 작업시간 통제도 강화했다. 체감 온도 38도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체감 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현장 및 본사에서는 CCTV를 통해 작업 통제 및 휴식 시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할 때 즉시 작업 중지 지시를 전달하고 있다.

DL이앤씨의 폭염 대응 안전활동은 행정안전부 '안전한TV'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DL이앤씨 '사칙연산' 캠페인 내용과 함께 부천열병합발전소 현장의 쿨링포그터널(미세살수장치), 현장 빙수차 제공 사례 등이 소개됐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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