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과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개시…내수 회복 기대감 속 '부정유통' 철퇴
정부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으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신청 기간 시작 첫날부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쿠폰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는 물론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며 집중 단속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설계되었다. 지급 방식은 2단계로 나뉜다. 1차 지급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전 국민에게 소득 구간에 따라 15만원에서 4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 일반 국민과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이나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만원에서 5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1차 지급분에 포함된다. 2차 지급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절차는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국민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 처리된다. 사용처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해당 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선불카드 충전 방식을 택했다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 점포에서 결제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에 달하는 697만 5천여 명이 신청을 마쳤다. 신청 다음 날 바로 지급되는 금액만 총 1조 2천722억원에 이른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34만여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신청률은 세종이 14.81%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2.39%로 가장 낮았다.
소비 진작책에 대한 기대감은 금융 시장에도 반영되었다. 지난 21일 소비쿠폰 지급이 개시된 이후 증시에서는 CJ프레시웨이, 롯데칠성 등 식음료 업종의 주가가 눈에 띄게 올랐다. 하반기 내수 소비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소비쿠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부정 유통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개시와 함께 부정 유통 행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쿠폰을 개인 간 온라인 거래 등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소위 '상품권 깡' 행위가 핵심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부당 이득을 취하는 판매자와 가맹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다.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의 공급 없이 소비쿠폰 결제를 진행하거나, 실제 판매 가격보다 과다하게 금액을 책정하여 결제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실물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 금액을 초과하여 환전을 시도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처벌과 함께 사전 예방 조치에도 힘쓰고 있다. 이미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검색어를 차단하고, 관련 판매 게시물이 올라오는 즉시 삭제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상시적인 가맹점 단속을 벌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 시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는 배경에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나타난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지급받은 쿠폰을 일정 금액 할인하여 현금으로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본래의 정책 목표대로 민생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유통 과정 전반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이 성공적인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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