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생후 19개월 학대"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양희문 기자 2025. 7. 23. 21:59

(화성=뉴스1) 양희문 기자 = 어린이집 교사가 생후 19개월 아동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고소장엔 A 씨가 생후 19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쇠수사계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았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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