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세무서 신설 불발…“정부 조직 줄이는 추세라 세무서 신설 쉽지 않다고 해”

유희근 기자 2025. 7. 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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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인천시의회가 개최한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결의대회' 모습./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 미추홀세무서 신설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는 국세청 미추홀세무서 신설 요구에 '미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매년 각 부처의 정기적인 기구 및 인력 소요 등을 심사해 다음 연도 기구 및 정원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직제 심사'를 한다.

정부(국세청) 기관인 세무서는 행안부 직제 심사를 통과해야 신설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주 행안부 확인 결과 국세청 직제 개정 요구가 미승인됐다는 걸 확인했다"며 "(저출생‧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 정부 조직 개편 추세가 신설보다는 축소쪽에 맞춰져 있다보니 다른 부처의 요구도 대부분 미승인이 됐다는 정도로만 설명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간 인천시 등 지역사회는 미추홀세무서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4월에는 인천시의회가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세청을 포함한 관련 중앙정부 부처와 국회에 건의안을 송부하기도 했다.

현재 인천지역 세무서는 인천, 남동, 연수, 부평, 계양, 서인천 6곳이다.

미추홀구의 경우 인구 40만 이상 인천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역 내 세무서가 없어 구민들은 동구에 있는 인천세무서를 이용하고 있다.

인천세무서는 미추홀구와 동구 외에도 중구와 옹진군 4개 자치구를 관할하며 담당 사업자도 지난해 기준 13만 8693명으로 2022년 부평-계양세무서로 분리되기 이전의 북인천세무서의 사업자 수(11만495명)보다 많다. 

특히 미추홀구 사업자의 비중은 6만7456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국세청 및 미추홀구와 내년 다시 신설 요구를 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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